한부모 가정은 부모가 사망,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해 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때 양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한부모 가정 지원금을 받기 위한 자격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금이란?
한부모 가정 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 부모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자녀의 교육과 생활비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금 지원 대상 자격
한부모 가정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녀를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녀를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 지급기준>
가구규모 | 2023년 중위소득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중위소득 60%) |
2인 가구 | 3,456,155 | 2,073,693 |
3인 가구 | 4,434,816 | 2,660,890 |
4인 가구 | 5,400,964 | 3,240,578 |
5인 가구 | 6,330,688 | 3,798,413 |
6인 가구 | 7,227,981 | 4,336,789 |
한부모 가정 지원금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한부모 가정 지원금 신청 방법
1. 필요 서류 준비
- 본인 및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명서(원천징수 영수증 등)
- 은행통장 사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2. 신청처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①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중 신청 가능
② 복지로 누리집 (www. bokjiro.go.kr)을 통해 지원
3. 서류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한 서류는 관계 기관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사가 완료된 후 결과에 대해 통보를 받게 됩니다.
▶ 한부모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안내 바로가기
한부모 가정 지원금 지급 방법
한부모 가정 지원금은 월별로 정해진 일자에 은행계좌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지원을 받을 계좌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서류 심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신청은 빠르게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가족 구성원 변동 등으로 인해 지원 대상 자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변동 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금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부모와 자녀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부모와 자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은 교육과 삶을 제공하는 데에 이 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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