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내일배움카드는 직무 역량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국비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직, 휴지, 실업 등 경제활동 상태의 구분 없이 하나의 카드로 5년 동안 300~500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하여 평생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 내일배움카드 혜택 내용
5년의 유효기간 동안 300~500만 원의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1. 내일배움카드 혜택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HRD-net)에 등록된 훈련과정에 사용한 수 있는 지원금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300만 원의 지원금을 쓰고 나면, 소득 수준 등에 따라 100~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로 받은 지원금 범위 내에서, 내가 선택한 훈련과정 수강료의 45%~8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는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갱신 가능)
2. 내일배움카드 자기 부담비
수강하는 직종의 평균 취업률, 수강자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직접 내야 하는 돈(=자기 부담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에서 내가 듣고 싶은 강의가 있는데, 수강료는 100만 원이고 자기 부담비는 10%라고 가정하면, 90만 원은 내일배움카드 지원금에서 차감되고, 나는 나머지 10만 원만 내면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국민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자
▼아래 대상을 제외하고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현직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자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 태종사자
●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등은 제외
※ 2021년 9월 17일 이후 변경 내용
● 현행 졸업예정자에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까지 신청 대상 확대
(유형)
○ 4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 3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 2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입학 시점부터 지원 가능
○ 그 외 5~6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각각 3학년 2학기, 4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국민내일 배움 카드 신청방법
: 거주지 혹은 사업장소재지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1. 온라인 : HRD-Net 누리집
▶온라인 경로
: HRD-Net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우측 상단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 국민내일카드 '발급신청' 클릭
▶온라인 신청 시 작성 내용
1단계) 발급신청 안내 및 동의
2단계) 발급신청서 작성
: 신청인 정보 → 실물카드정보(신규발급 또는 기존카드 재사용 선택/ 제휴카드가 선택(농협 또는 신한) 등) → 장려금 수령 계좌정보 → 지원대상* → 제출서류(제출서류 있는 경우 파일첨부) → 배송지 정보 → 훈련과정 탐색 → 신청 관할 관서 선택 → 다음
*실업자/근로자/무급휴직자/자영업자/고보미가입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3단계)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 : 발급신청 가능여부 확인 → 동영상 시청 여부 → 안내문 확인 →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 발급 신청
2. 모바일 : 고용노동부 HRD-Net 모바일 앱 ('20.12.14. 시행)
▶모바일 경로
: 화면 하단 '마이' 클릭 → 로그인* → 국민 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클릭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등록은 HRD-Net(PC)에서 가능(모바일에서 등록 불가)
3. 방문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원칙), 국민 내일배움카드 교육동영상 사전 필수 수강해야 됩니다.
※ 계좌발급과 동시에 훈련상담 절차 진행 가능
▶방문신청 시 제출 서류
- 신청인 본인 신분증 원본
- 계좌발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센터 내 구비
- 개인정부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 센터 내 구비
- 자체훈련 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 센터 내 구비
- 카드 발급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일체 서류
훈련과정 수강 신청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 고용센터 훈련상담 절차를 거쳐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이 경우 '개인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에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 직업훈련 (www.hrd.go.kr)을 통해 카드발급 신청 및 훈련수강신청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직업훈련포털 홈페이지(www.hrd.go.kr) 온라인 수강신청 방법
① 구직자, 혹은 근로자 메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② 원하는 훈련과정을 검색합니다.
③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일 경우 수강신청 버튼이 보입니다.
(훈련과정 상세 보기 화면에서도 수강신청, 수강신청 취소가 가능합니다.)
④ 버튼을 눌러 수강신청 안내페이지로 이동, 또는 훈련과정 상세 보기 화면에서도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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