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 미래를 위한 현명한 투자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낮거나 불안정한 청년들에게는 저축하기가 쉽지 않죠. 청년도약계좌는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정부지원 저축 상품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보너스를 지원해 주는 혜택이 있어 꿈을 향한 첫걸음을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청년도약 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다시 말해서,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 34세 청년이 중장기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증식 목적의 금융 상품입니다. 최대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정부의 기여금과 은행 이자를 더해 만기 시 최대 5,000만 원의 큰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상품명 | 가입기간 | 납입금액 | 금리 |
청년도약계좌 | 60개월 | 1천 원~70만 원 매월 자유롭게 납입 | 취급기간 자율걸정 (3년 고정, 2년 변동)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4년 더 새로워진 청년도약계좌
1. 일시납 제도 신설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자 분들께서는 잘 불린 종잣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확대
소득이 없어도 육아 휴직으로 받는 급여와 수당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3. 비과세 대상 확대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다면 중도 해지에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4. 특별중도해지 사유 확대 추진
퇴직, 폐업, 생애최초주택구입에 이어, 결혼과 출산으로 해제한다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가입 연령 조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가입 소득 조건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 청년도약계좌는 공무원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층의 목돈 마련이 목적이라서 소득이 없는 취업 준비생, 대학생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참고 : '22년 기준 중위소득 250%>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시 신청은 불가능하며 가입 가능 기간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매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2024년 5월 가입신청 기간은 4월 22일(월) ~ 5월 10일(금)입니다.
- 가입요건 확인 결과 통보는 1인가구 5월 16일, 2인가구 5월 27일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 해당기간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와 일반청년도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바로가기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 11개 시중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신청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요건 확인 후 → 확인결과 통보 → 은행계좌 개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 + 우대금리)
- 소득세 감면 : 연말정산 시 납입액의 15% 소득공제
- 금리우대 : 각 은행별 자율금리 적용 (3년 고정, 2년 변동)
●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청년 : 최대 6%의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
● 연 소득이 6천만 원 초과 7천5백만 원 이하 : 이자 또는 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중도 해지할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하는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입 시 본인의 수입과 지출을 잘 분석하여 납부 금액을 결정하고, 해지 없이 완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입자 사망, 퇴사, 사업장 폐업, 해외 이주 등)에 해당한다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이 중지됩니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신청 관련 질문과 답변
청년도약계좌는 저축 습관을 기르고 미래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상품입니다. 특히, 저축이 어려운 청년들에게는 더욱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지금 바로 가입하여 꿈을 향한 열정을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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