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4. 4. 26. 04:07

종합소득세 환급과 신고 대상자, 온라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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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금액공제 등을 통해 납부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한 경우, 초과납부된 금액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해마다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환급과 대상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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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 신청방법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소득이 생겼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 금융 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

-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

-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소득 금액 합계액 300만 원이 초과한 경우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 이직자, 퇴직자 중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이면서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자이면서 이중 근로자이거나, 투잡을 하는 경우

 

연말정산을 따로 하지 않은 사업자, 프리랜서의 경우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꼭 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 만일 신고가 늦어지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주의하세요.

 

종합소득세 환급이란?

종합소득세 환급은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가 납부한 세금보다 실제 세금이 적을 경우 발생하는 차액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총소득과 공제를 고려한 실질 소득을 기반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높은 금액의 소득을 받는 사람일수록 높은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매월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기준

1. 개인 사업자인 경우

- 작년 11월 중간 예납 세액을 초과 납부한 경우

- 결손금 소급 공제로 작년 5월에 전부 납부한 경우

- 사업 관련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과 관련된 세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2. 프리랜서의 경우

-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종합소득 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은 경우

(3.3%의 세금을 떼고 금액을 받는 경우, 세금 공제 후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에 원천징수된 3.3%는 기납부세액입니다.)

 

종합소득세 신청 및 사전 준비물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전자신고 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신속하게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물

- 공인인증서 : 국세청의 전자신고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 세금신고와 관련된 개인정보(세금 신고 정보, 주민등록번호 등)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및 단계별 안내

1. 홈택스 로그인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신고 메뉴 선택

-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 '기한 후 신고' 탭을 선택합니다.

 

3. 기본정보 입력

- 귀속 연도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예상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신고서 작성

- '신고서 제출 동의'를 선택합니다.

- 환급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 지자체 정보 제공 여부를 선택합니다.

-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신청 완료

- 신고가 완료되면 확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지원 및 문의

온라인 신청 시 어려움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세청의 지원센터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문서나 정보를 준비하여 원활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들어오는 시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친 정기 신고자는 마지막 신고, 즉 5월 31일 자에 이루어진 신고 이후 30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6월 말 ~ 7월 초에 차례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고자, 즉 신고 기간 이후에 신고를 하신 분들은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신고한 날로부터 빠르면 2주, 늦어지면 3달 정도 후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빨리 환급금을 받고 싶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꼭 지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기 신고 하면 정기 신고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환급

- 기한 후 신고 하면 2주 ~ 3개월 이내 환급

 


이렇게 해서 종합소득세 환급과 신고 대상자,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월급과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은 공제 항목을 활용하시고, 연말정산 신청 기한에 맞추어하시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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