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5. 5. 18. 05:33

첫 만남 이용권 지원 대상 및 금액, 신청 방법, 지급 및 사용 방법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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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 이용권은 출생 아동의 생애 초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바우처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은 첫째 아이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을 지원받으며 사용 기간이 출생일로부터 2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썸네일

 

첫 만남 이용권이란?

 

첫 만남 이용권은 출생 아동의 생애 초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바우처(이용권) 제도입니다. 출산을 축하하고 초기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어 다양한 육아 관련 물품과 서비스 구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지원 대상 및 금액

모든 출생신고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이 지원 대상이며, 지원 금액은 출생 시기와 출생 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첫째 아이의 경우 200만 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이 지급되며, 202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은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 출생신고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모든 출생 아동이 대상입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부터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첫째 아이와 둘째아 이상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원 금액

출생 순위 지원 금액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첫째 아는 200만 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 202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은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모든 신생아가 첫 만남 이용권 지원 대상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부터 첫째 아는 200만 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첫 만남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www.bokjiro.go.kr)정부 24(www.gov.kr) 웹사이트를 통해 부모만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 후견인 등 실질적 보호자도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신분증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신청 후 약 7~30일 내에 심사 및 지급 여부가 결정되어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신청 시기

  •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합니다.
  •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후 ‘첫 만남이용권 신청’ 메뉴에서 아동 정보와 보호자 정보를 입력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방문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 보호자, 친권자, 후견인, 조부모 등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아닌 보호자(조부모, 후견인 등)는 반드시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3. 우편/팩스 신청

  • 보호자가 수감 중이거나, 장기 입원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우편 또는 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첫 만남 이용권 신청 필요서류

첫 만남이용권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작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거나 별도로 제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청자 본인 확인용)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출산지원 서비스와 함께 신청할 경우 필요)
  • 아동 주민등록등본 (일부 지자체나 상황에 따라 요구될 수 있음)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 보호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부모가 아닌 보호자, 조부모, 후견인 등 대리 신청 시 필요)

 

참고사항

  • 온라인 신청(복지로, 정부 24) 시에는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해 업로드해야 하며,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 실제 요구 서류는 지자체나 신청 상황(부모/대리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및 사용 방법

 

신청이 승인되면 첫 만남 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면 재발급 없이 해당 카드에 포인트가 충전되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등 다양한 카드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에서 사용 가능하며,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유아용품점, 마트, 문화센터, 키즈카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단,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성인용품점 등 정부에서 지정한 제한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며, 할부나 정기결제, 무승인 결제 등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급 방법

  • 첫 만남 이용권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소지하고 있다면 재발급 없이 기존 카드에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 카드 종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계좌 미연계 체크카드) 등 다양한 카드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사용 방법

  • 지급된 포인트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가능한 업종: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유아용품점, 마트, 문화센터, 키즈카페, 일부 온라인 쇼핑몰(예: 쿠팡, 쓱 닷컴, 롯데온, 홈플러스 등).
  • 결제 시 국민행복카드를 등록해 바우처 포인트로 결제하면 됩니다.
  • 할부, 정기결제, 무승인 결제 등은 불가합니다.
  • 사용 기간 내(보통 출생일로부터 2년)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사용 불가 업종

  • 유흥업소(노래방, 클럽, 술집 등), 사행성 업종(카지노, 복권 판매점), 성인용품점, 정부에서 지정한 기타 제한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안내 및 주의사항>

  • 사용 종료일 1개월 전, 고액 미사용자에게 문자 및 전화로 안내가 제공됩니다.
  • 결제 전 가맹점에서 국민행복카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지급 → 오프라인·온라인에서 사용(일부 업종 제외) → 사용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

 

첫 만남이용권 온라인 결제 방법

 

첫 만남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결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결제수단으로 등록: 원하는 온라인 쇼핑몰(예: 쿠팡, 네이버페이, G마켓, SSG닷컴 등)이나 배달앱, 간편 결제 서비스(네이버페이, 삼성페이 등)에 국민행복카드를 결제카드로 등록합니다.
  • 결제 시 국민행복카드 선택: 상품을 구매할 때 결제수단에서 국민행복카드를 선택하면, 결제 금액이 자동으로 첫 만남이용권 포인트에서 차감됩니다.
  • 유의사항
    • 할부, 정기결제, 무승인 결제 등은 불가합니다.
    •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성인용품점, 상품권 구매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결제 취소 시 사용 기한 내에만 포인트 환불이 가능합니다.

 

정리

온라인 쇼핑몰이나 간편 결제 앱에 국민행복카드를 등록 후, 결제 시 해당 카드를 선택하면 첫 만남이용권 포인트가 자동 차감됩니다. 사용 가능한 온라인 쇼핑몰 예시: 쿠팡, 네이버페이, SSG닷컴, 롯데온, 홈플러스 등.

 

이렇게 간단히 국민행복카드만 등록하면 온라인에서도 일반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첫 만남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만남이용권 사용 가능 업소

 

첫 만남이용권은 아동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바우처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사용 가능한 업소와 제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 가능한 업종 및 업소

  • 출산·육아 관련 업종
    • 육아용품점(기저귀, 분유, 장난감 등)
    • 유아·아동 의류점
    • 산후조리원
    • 병원, 약국, 한의원 등 의료기관
    • 대형마트, 슈퍼마켓, 백화점(아동·육아 관련 품목)
    • 가구점(아동가구 포함)
    • 문화센터, 키즈카페 등 아동 관련 문화·체험시설
    • 일부 온라인 쇼핑몰(쿠팡, SSG닷컴, 롯데온, 홈플러스 등)
  • 일반 생필품 구매
    • 식료품, 생활용품 등 일상에 필요한 품목

 

사용 불가 업종

  • 유흥업소: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 사행성 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위생업종: 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이미용실은 사용 가능)
  • 레저업종: 비디오방, 노래방 등
  • 기타: 성인용품점,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및 기타 상품권 구매, 해외 결제, 현금 인출

 

참고 사항

  • 오프라인·온라인 모두 사용 가능: 국민행복카드 결제가 가능한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며,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결제할 수 있습니다(단, 상품권 등 일부 품목 제외).
  •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 거주지 제한 없이 전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결제 제한: 할부, 정기결제, 무승인 결제 등은 불가합니다.

 

요약

첫 만남이용권은 육아·출산 관련 업종, 의료기관,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사행성·성인용품·상품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민행복카드가 결제 가능한 매장과 온라인몰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첫 만남이용권 사용 기간

 

사용 기간은 출생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주민등록일 기준)로부터 2년 동안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202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1년 동안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기간이 종료되면 남은 포인트는 자동 소멸되므로 기간 내 모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사용 기간은 아동의 출생일(주민등록일 기준)로부터 2년입니다. 이 기간 내에만 이용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이 지나면 남은 포인트는 자동 소멸됩니다.
  • 202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 사용 기간은 아동의 출생일(주민등록일 기준)로부터 1년입니다. 1년이 지나면 미사용 포인트는 자동 소멸됩니다.

 

요약

출생일 기준 사용 기간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일로부터 2년
202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일로부터 1년

 

  •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만료일 자정 이후 자동 소멸되므로,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만남이용권 유의사항 및 편의사항

 

사용 시 유의할 점으로는 포인트 초과분은 본인 부담이며, 할부 및 정기결제가 불가합니다. 사용 종료일 1개월 전에는 고액 미사용자에게 문자 및 전화로 안내가 제공되며, 잔액과 사용 내역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이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면세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유의사항

  • 포인트 초과 결제 시: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결제할 경우, 초과분은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 사용 기한: 사용 기간이 지나면 남은 포인트는 자동 소멸되며, 현금 환급이나 교환이 불가합니다.
  • 할부 및 정기결제 불가: 결제 시 할부, 정기결제, 무승인 결제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현금화 불가: 바우처는 현금으로 환불하거나 교환할 수 없습니다.
  • 사용 제한 업종: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성인용품점, 면세점, 일부 위생·레저업종, 상품권 구매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사용처 확인 필요: 결제 전 가맹점에서 국민행복카드 사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부분 취소 및 환불: 상품 환불 시 부분 취소가 가능하나, 카드사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잔액 이월 불가: 사용 기한이 지나면 남은 포인트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편의사항

  • 잔액 및 사용 내역 조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잔액과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용 종료 안내: 사용 종료일 1개월 전, 고액 미사용자에게 문자 및 전화로 안내가 제공됩니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서 안내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여러 번 나누어 사용 가능: 포인트는 한 번에 모두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여러 번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결제 가능: 국민행복카드를 온라인 쇼핑몰(쿠팡, 네이버페이 등)에 등록해 온라인 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 편리한 카드 발급: 국민행복카드는 여러 카드사(BC, 삼성, KB국민, 롯데, 신한)에서 발급 가능하며, 기존에 보유한 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만남이용권은 사용 기한 내에만 사용 가능하며, 초과 결제 시 자부담, 현금화 불가, 일부 업종 사용 제한 등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잔액 및 내역 조회, 사용 종료 안내, 온라인 결제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이 제공되니, 계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구분 내용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주민등록번호 부여 아동
지원금액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2024.1.1 이후 출생)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 정부24), 방문(행정복지센터)
사용처 아동양육 관련 업종(유흥, 사행, 일부 위생·레저업종 등 제외)
사용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또는 2년, 지자체별 상이)
미사용시 사용기간 종료 후 포인트 자동 소멸

 


첫 만남 이용권은 신생아 가정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신청 및 사용 방법, 제한 업종, 사용 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해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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