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4. 6. 21. 23:06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 방법 과 기간, 계산과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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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면 발생하는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 차종, 등록연도 등에 따라 결정되는 지방세입니다. 정확한 납부를 위해서는 본인의 자동차세 납부액을 미리 확인하고, 선택한 방식에 따라 납부기간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2024년 기준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아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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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이 세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과세 대상 :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실제 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2. 성격 :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3. 납부 시기 : 일반적으로 열 2회(6월, 12월) 납부하여, 연간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6월에 한 번만 납부합니다.
  4. 과세 기준 :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cc)을 기준으로 차등 과세됩니다.
  5. 추가 세금 : 자가용 승용자동차에는 자동차세 외에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6. 계산 방법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000cc 이하는 cc당 80월,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동차세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번호판 영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24년 상반기까지 자동차세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어, 향후 과세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의 날 이미지자동차세 부과기준 표 이미지

 

 

자동차세 계산

1. 차종과 용도에 따른 기본 세율 적용

-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

  • 1,000cc 이하 : cc당 80원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1,600cc 초과 : cc당 200원

 

2. 영업용과 비영업용 구분

  • 비영업용 차량은 일반적으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3. 차령에 따른 경감

  • 비영업용 일반 승용차의 경우, 차령이 증가함에 따라 세액이 경감됩니다.
  • 예 : 3년 경과 시 5%, 4년 경과 시 10%, 최대 12년 이상 경과 시 50%까지 경감됩니다.

 

4. 납부 시기에 따른 할인

자동차세 연납시기에 다른 할인률 표 이미지

  • 연간 세액을 선납할 경우 할인이 적용됩니다.
  • 1월 선납 시 10%, 3월 7.5%, 6월 5%, 9월 2.5% 할인

 

5. 추가 세금

  •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자동차세 외에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6. 특수 차량

  • 전기 및 수소 차량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비영업용의 경우 기준 세액은 13만 원(지방교육세 포함), 영업용은 2만 원입니다.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연 2회(6월, 12월) 납부하며, 연간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6월에 한 번만 납부합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온라인 자동차세 계산기를 이용하거나 해당 지역의 지방세정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 온라인 조회 및 납부 방법

1.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 이용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지방세 포털 사이트 (예 : 서울시 ETAX - www.etax.seoul.go.kr) 

 

서울시 ETAX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스마트폰 앱 이용 

  •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하여 모바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신용카드 납부

  •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6.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이용

  •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여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납부는 24시간 이용 가능하며,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납세자의 상황에 맞는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이용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

 

1. 일반적으로 연 2회 납부합니다.

  • 1분기 : 6월
  • 2분기 : 12월

 

2. 구체적인 납부 기간

  • 6월분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12월분 :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3. 연간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 6월에 한 번만 납부합니다.

 

4. 경차, 승합차, 화물자동차

  • 일반적으로 6월에 연 1회 납부합니다.

 

5. 연납 할인 제도

  • 1월에 연간 세액을 한 번에 납부할 경우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 2023년 기준으로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납부 시 2월~12월분의 7%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납부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첫 번째 평일이 기한이 됩니다. 또한, 자동차를 중간에 구입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감면 혜택

1. 장애인 차량

  • 중증장애인(시각장애인은 4급 포함)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해당합니다.
  • 대상 차량은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중 1대입니다.
  •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의 명의로 공동등록해야 합니다.

 

2. 차량에 따른 감면

  • 비영업용 일반 승용차의 경우, 차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3년 경과 시 5%, 4년 10%, 5년 15% 등으로 감액률이 증가하며, 최대 12년 이상 경과 시 50%까지 감면됩니다.

 

3. 친환경 차량

  • 전기차동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에 해당해야 합니다.

환경친화 자동차 세금감면 표 이미지

 

4. 연납 할인

  • 1월에 연간 세액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5. 국가유공자 차량

  • 국가유공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6. 감면 신청

  • 대부분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에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7. 의무보유기간

  • 일부 감면 혜택의 경우, 의무보유기간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내 매매나 명의변경 시 해당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8. 기간 제한

  • 일부 감면 혜택은 특정 기간까지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차량일 취득세 감면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정책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지역의 세무과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2024년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 방법, 감면 혜택 등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납부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할인 혜택을 적극 활용하여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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