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4. 10. 16. 01:12

여권 재발급 신청 방법, 구비 서류, 신청기간,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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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대한민국 국민이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준비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처리기간은 8일 정도 소요됩니다.

 

썸네일

 

여권 재발급 대상

 

여권 재발급 자격은 주로 이전에 전자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여권이 만료되었거나 분실 또는 손상되었거나 정보 업데이트가 필요한 사람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처음 신청하는 사람, 긴급 여권을 요청하는 사람 등 특정 그룹은 온라인 재발급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짧은 기간 내에 여권을 여러 번 분실한 개인은 제한을 받거나 추가 검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기존 여권 소지자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대한민국 국민이 재발급 신청 가능

 

2. 유효기간 만료

  •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발급 신청 가능

 

3. 분실 및 훼손

  • 여권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에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4. 정보 변경

  • 여권의 수록 정보(예: 한글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가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5. 신청 불가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여권 신청자
  • 긴급 여권 신청자
  • 상습 분실자(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한 경우) 등은 온라인 재발급이 불가하며,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여권 재발급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정부 24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설명 이미지
정부 24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설명 이미지
정부 24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설명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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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문 신청

  • 국내 : 가까운 여권사무소 대행기관 방문
  • 국외 : 제외공관 방문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 (해당 시)

 

유의사항

  •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및 수령해야 함
  • 온라인 신청 후 수령까지 약 2주 소요
  • 병역 미필자는 5년 유효기간 여권만 온라인 발급 가능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여권 신청자, 긴급 여권 신청자 등은 온라인 신청 불가

 

구비 서류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려면 신청자는 여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장, 국가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유효한 기존 여권을 소지한 경우 신청 과정에서 반납해야 합니다.

 

특정한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서 및 부모 신분증, 이름 변경의 경우 변경을 뒷받침하는 서류, 여권 분실의 경우 여권 분실 신고서, 여권 훼손의 경우 훼손된 여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지원자는 현재 거주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사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통 구비 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 (본인 서명)
  2.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3. 유효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4.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구여권 (해당 시)

 

추가 구비 서류

  • 분실 재발급 : 분실신고서, 여권 재발급사유서
  • 훼손 재발급 : 훼손된 여권
  • 성명/주민등록번호 : 정정 관련 증빙서류
  • 영문성명 정정 : 여권 영문성명 변경 신청서 및 증빙자료

 

미성년자 추가 구비 서류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필요시)

 

외교부 여권안내 재발급 홈페이지 이미지
외교부 재발급 여권안내 홈페이지

 

 

 

외교부 여권 재발급 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타

  • 체류자격 확인 서류 (해외 거주자의 경우)
  • 우편수령 시 필요한 서류 (우편수령신청서, 반송용 봉투 등)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처리 기간

 

1. 일반 재발급

  • 온라인 신청 : 약 2주 소요
  • 방문 신청 : 약 8일 소요 (근무일 기준)

 

2. 긴급 여권 발급

  • 처리 기간 : 1일 이내

 

3. 분실 및 훼손 재발급

  • 일반적으로 약 3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분실 횟수에 따라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

 

여권 재발급 신청 후, 수령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하며, 기존 여권을 지참해야 합니다.

 

발급 수수료

여권 발급 수수료 도표 이미지

 

추가 정보

  • 모든 수수료는 현금으로만 결제 가능하며, 정확한 금액을 준비해야 합니다.
  • 잔여기간 부여 재발급은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1. 신청자 본인 방문 필수

  • 여권 신청 및 수령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대리신청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예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 등)

 

2. 기존 여권 지참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없을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기존 여권이 없으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3. 상습 분실자 제한

  • 최근 5년 이내에 여권을 2회 이상 분실한 경우, 재발급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실 경위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긴급여권 발급 가능 사유 설명도표 이미지긴급여권 발급 시 유의사항 설명 이미지

 

4. 사진 규격 준수

  • 여권용 사진은 규격에 맞아야 하며, AI 편집 등이 포함된 사진을 허용되지 않습니다.

 

5. 신청 불가 상태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긴급 여권 신청자 등 특정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6. 여권 수령 시 확인 절차

  • 여권 수령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지문 비교 및 얼굴 촬영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본인이 아닌 경우 여권 수령이 불가합니다.

 

7. 국가별 유효기간 확인

  • 해외여행 시 입국에 필요한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국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위 사항들을 숙지하고 준비하여 원활한 여권 재발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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