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4. 10. 19. 05:51

구직촉진수당 자격기준, 신청방법, 신청서류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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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 구직자들의 생활 안정과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되는 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수당을 받는 동안 발생하는 소득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썸네일

 

구직촉진수당이란?

 

구직촉진수당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하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안정 지원금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참여자 중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2. 지급 금액 :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
  3. 지급 목적 :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4. 지급 조건
    • 취업활동계획 수립 완료
    •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5. 추가 지원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가능
  6. 소득 제한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면 해당 월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7. 신청 방법 :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구직촉진수당은 국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수급자는 성실히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지원자는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60% 미만이고 자산이 4억 원 미만(18~34세는 5억 원)인 15~64세로 제한됩니다. 지원자는 지난 2년 이내에 최소 100일 또는 800시간의 근무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수혜자는 취업 의지를 입증하고 취업 활동을 개발하며 매달 최소 2개의 취업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실업수당이나 기초생계보장 수당을 받는 개인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참여자여야 합니다.
  2.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3. 재산이 4억 원 이하 (18~37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4.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5.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6.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합니다.
  7.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8. 15세 이상 64세 이하여야 합니다.

 

구직수당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이미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와 60% 도표 이미지

 

주의사항

  • 실업급여 수급자나 생계급여 수급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매월 50만 원 이상의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취업활동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되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

 

  1. 기본 지급 기간 : 6개월
  2.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3. 총 지급액 : 300만 원 (50만 원 × 6개월)
  4. 추가 지원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5. 연장 가능성 :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6. 사후관리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설명 이미지

 

단,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주급주기의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려면 신청 전에 고용 24(work24.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고용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지역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상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 과정에는 자격 확인, 상담사와의 심층 인터뷰 완료, 개인화된 취업 활동 계획 개발이 포함됩니다. 승인되면 수혜자는 수당을 계속 받으려면 구직 활동과 소득 변화를 매달 보고해야 합니다.

 

  1. 고용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취업지원' 메뉴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항목을 클릭합니다.
  3. 구직촉진수당에 대한 안내사항을 확인한 후 '취업지원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본인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5. 취업활동계획 이행 관리 화면에서 해당 회차를 체크한 후 '구직촉진수당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6. 기본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내용을 입력합니다.
  7. 수당 수급 계좌 정보를 작성합니다. 최초 신청 시에만 직접 입력하며, 이후에는 자동 입력됩니다.
  8. 소득 발생 내역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작성합니다.
  9.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제출 예약에 동의하고 저장합니다.

 

고용 24 홈페이지 이미지고용 24 홈페이지 취업지원신청 화면 이미지

 

 

고용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의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수급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매월 지정된 날짜에 신청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역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지원 신청 절차 이미지

 

제출 후 신청서는 검토되며, 약 1개월 이내에 결정이 통보됩니다. 승인되면 첫 번째 수당 지급을 받기 전에 상담사와 함께 취업 활동 계획을 완료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

 

1. 필수 제출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2. 필요시 추가 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 불가하거나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3 온라인 신청 시 

  •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4. 오프라인 신청 시

  •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구직촉진수당 신청 후 소득 신고하는 방법

 

수혜자는 임금,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이전 소득을 포함하여 수당 지급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소득은 작업을 수행한 날짜가 아닌 실제 수령 날짜를 기준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작업을 했지만 2월에 지급을 받을 경우 2월 소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된 금액은 세금 공제 후 순 소득이어야 합니다. 파트타임 일자리, 배당금, 특정 장학금으로 인한 소득은 보고해야 하지만, 일회성 수익이나 주식 거래로 인한 자본 이득은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소득을 정확하게 보고하지 못하면 프로그램에서 실격 처리되거나 혜택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신고 의무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모든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 시기 : 매월 지정된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일에 소득을 신고합니다.
  3. 신고 방법
    • 국만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로 로그인 후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체출할 때 소득발생 내역을 함께 신고합니다.
    • 소득발생 유무, 소득액, 발생일 등을 기재합니다.
    • 취업으로 인한 소득의 경우 취업일자, 취업형태, 주 소정근로시간, 회사명도 함께 적어 제출합니다.
  4. 신고 기준
    • 소득 발생일 : 실제로 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 세금 등 공제 후 실제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5. 주의사항
    •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6. 소득 신고 예외 : 일부 비과세 소득(예: 대학생, 근로장학금)은 소득 합산액에서 제외되지만, 대학원생 근로장학금은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소득 신고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모든 소득을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신고 시 소득발생일 확인 방법

 

  1. 실제 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근로나 사업을 한 당월이 아닌, 실제로 소득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예시
    • 1월 4일~9일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2월 10일에 임금을 받았다면, 2월 10일이 소득발생일입니다.
    • 1월 1일~25일에 프리랜서로 일하고 2월 25일에 대금을 받았다면, 2월 25일이 소득발생일입니다.
  4. 구직촉진수당 신청 시에는 "소득이 발생한 기간 또는 일자(돈을 받은 날)" 지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5. 소득세 신고의 경우에도 실제 수령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소득신고 시에는 실제로 돈을 받은 날짜를 소득발생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를 제공한 날짜나 계약 날짜가 아닌,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수령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구직촉진수당 자격기준, 신청방법, 신청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은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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