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도 상승해 4인가구 기준으로 13.16% 인상되어 월 1,833,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라면 누구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계급여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합니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의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
●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산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지급방법
●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에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등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1. 소득 기준 확인하기
"기준 중위소득"이란?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 재산 기준 확인하기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의 기초로 사용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하기
"부양의무자"란?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다만, 아들·딸 사망 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 무자 범위에서 제외)를 말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등을 지급받으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1. 급여 신청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차상위자 본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장소
● 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급여신청서에 신청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바로가기
3. 신청서류
신청서(필수) | 구비서류(필요시) |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둥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 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 제출 요구 가능 |
4. 신청에 따른 처리 기한
●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가 통지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지서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5. 보장절차도
이렇게 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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