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 지원을 하는 한국의 실업부조 정책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이 제도는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뉘어 다양한 계층의 구직자를 지원하며, 취업상담부터 직업훈련, 구직촉진수당 지급까지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유형 개요
국민취업 지원 제도는 두 가지 주요 유형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 I유형 : 취업촉진수당(6개월 동안 월 최대 30만 원)과 종합취업서비스 제공,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60% 미만, 자산 4억 원(18~34세는 5억 원) 이하인 15~69세 저소득 취업자를 대상으로 함
- II유형 : 수당 없이 취업지원 서비스 및 활동비(6개월 동안 월 최대 28만 4,000원) 제공, 소득기준 완화된 특정취약계층, 청년, 중장년층 취업희망자 대상
두 유형 모두 참가자가 노동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 상담, 직업 훈련, 직장 경험 프로그램, 취업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I유형
- 15~69세 구작자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이 4억 원 이하(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됩니다.
II유형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 특정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탁주민 등)
- 청년 (18~34세)
- 중장년 (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II유형은 소득 기준이 I유형보다 완화되었습니다.
※ 주요 참여 제한 대상으로는 학업·군 복무 중인 사람, 주 30시간 이상 근무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I, II유형 공통)
-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맞춤형 취업지원 제공
I유형 지원내용
-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 (초대 300만 원)
- 가족수당 :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 취업성공수당 : 취업 성공 시 최대 150만 원 지급
II유형 지원내용
1. 취업지원서비스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맞춤형 취업지원 제공
2. 취업활동비용 지원
- 참여수당 :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15~25만 원 지급
- 훈련참여지원수당 : 직업훈련 참여 시 월 최대 284,000원, 최대 6개월간 지급
- 참여장려수당 : 취업상담 등 참여 시 월 2만 원, 최대 3회(6만 원) 지급
3. 취업성공수당
- 취업 성공 시 최대 150만 원 지급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2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 원)
4. 조기취업성공수당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50만 원 지급 (조건부수급자에 한함)
5. 기타 지원
-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필요시 6개월 연장 가능)
- 취업 후 3개월간 사후관리 지원
II유형은 I유형과 달리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지만, 취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구직자의 취업을 돕는 것이 특징입니다.
공통 사항
-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6개월 연장 가능
- 취업 후 3개월간 사후관리 지원
-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수당 지급
따라서 I유형은 생계지원을 포함한 종합적 지원을, II유형은 취업활동 지원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고용 24 웹사이트 접속 : 고용 24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 구직 등록 : 먼저 구직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 '참여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가구원 정보 입력 : 1촌 이내 가족(부모, 자녀)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 신청 완료 :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합니다.
▶ 고용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고용 24 구직신청서등록 방법 설명 바로가기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고용센터 방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상담 후 '취업지원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구원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 서류 제출 :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준비서류
- 신분증 :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이력서 : 고용 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거나 자체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기소개서 : 선택사항이지만 작성을 권장합니다.
- 구직신청서 : 고용 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 최종학력 증명서 : 해당되는 경우 제출합니다.
- 경력증명서 : 이전 직장 경력이 있는 경우 제출합니다.
- 자격증 사본 : 보유한 자격증이 있다면 제출합니다.
온라인으로 구직등록을 할 경우, 대부분의 정보는 고용 24 사이트에서 직접 입력하게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등록할 경우에는 위의 서류들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등록 후에는 고용센터의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참여 절차
1. 구직 등록 (필수)
- 고용 24 사이트에서 구직 등록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2.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온라인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웹사이트에서 신청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3. 수급자격 심사 및 결과 통지
- 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4.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심층상담을 통해 맞춤형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5.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6. 구직촉진수당 지급(I유형 해당)
-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됩니다.
7. 취업 후 사후관리
- 취업 후 3개월간 사후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참여자는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고, 취업 성공을 위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취업 후 지원 및 후속 서비스
국가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가 취업을 확보한 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구직자는 최대 3개월 동안 직장 및 직장 적응에 도움이 되는 후속 지원을 받습니다.
- 최대 1억 5천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며, 6개월 연속근무 시 1억 원, 12개월 근무 시 추가 5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 조기취업성공수당은 프로그램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취업을 한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참가자는 필요한 경우 지역 취업 센터를 통해 지속적인 취업 상담 및 경력 개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업 후 지원은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장기적인 직업 안정성과 경력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을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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