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제도로, 2025년부터 대상 연령이 확대되고 지원 금액이 인상됩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서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근로자 1인당 분기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2025년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체가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 기업으로는 60세 이상 근로자 수를 늘린 중소기업, 중견기업, 사회적 기업이 포함됩니다. 사업체는 최소 1년 이상 운영 중이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고령 근로자 수가 지난 3년간 월평균 대비 증가했어야 합니다. 특히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속 또는 비속,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 기업 유형: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 기업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 근로자 조건:
- 연령: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하며, 피보험 기간이 1년 초과해야 합니다.
- 근무 기간: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최저 임금 이상: 최저 임금 미만을 받는 고령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기업 조건:
- 고령자 수 증가: 지원금 신청 분기 월평균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과거 3년 평균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운영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사업주의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제외)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이들 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조건
중소기업 자격 요건
-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운영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령자 근로자 수 증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 동안의 월평균 60세 이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 근로자 수 기준:
- 제조업: 상시 근로자 수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100명 이하.
지원금 신청 조건
- 신청 대상: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사회적 기업.
- 지원 수준: 증가한 고령자 1인당 분기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 한도: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 최대 30명 한도(피보험자 수 10명 이하인 경우 최대 3명).
기타 사항
- 외국인 및 가족 제외: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일부 예외 있음)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최저 임금 미만 근로자 제외: 최저 임금 미만을 받는 고령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절차
2025년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은 고용 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분기(1월 1일~3월 31일) 신청 기간은 2025년 4월 1일~4월 30일입니다.
신청자는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월급명세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
- 고용 24 홈페이지 접속: 고용 24 홈페이지 (www.work24.go.kr)에 접속합니다.
- 사업주 회원가입 및 로그인: 사업주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지원금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필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 지급내역서 등.
- 고령자 명부 및 임금대장: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와 월별 임금대장을 준비합니다.
- 고용센터 심사 및 확인: 고용센터에서 신청서와 서류를 심사하고 확인합니다.
- 지급 결정 및 입금: 심사 후 지급이 확정되면 사업주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고용 24 홈페이지 접속 : www.work24.go.kr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및 신청서 작성 : 기업 로그인 후,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 고용지원금'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수 서류 업로드 : 신청서와 함께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을 업로드합니다.
▶ 고용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방문 신청:
-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필수 서류 제출 : 신청서와 함께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을 제출합니다.
신청 기간
- 1분기 신청 기간: 202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으로 문의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및 기간
60세 이상의 신규 취업 근로자 1인당 분기당 3만 원의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은 최대 2년(8분기) 동안 받을 수 있으며, 적격 근로자 인당 총 24만 원의 잠재적 보조금이 발생합니다. 금액은 지난 3년간의 평균 대비 고령 근로자 수의 증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수에는 상한이 있으며, 분기별 월말 기준 보험 근로자 평균 수의 30% 또는 최대 30명의 근로자 중 낮은 수로 제한 됩니다.
지원 금액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 금액은 증가한 60세 이상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 원입니다. 이 지원금은 최대 2년간 지급되며, 총 최대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요약
- 분기당 지원 금액: 30만 원
- 최대 지원 기간: 2년 (총 8분기)
- 총 최대 지원 금액: 240만 원
이 지원금은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고용 촉진을 목표로 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서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지원금의 최대 지원 기간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최대 지원 기간은 2년입니다. 그러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경우, 최대 지원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부터 적용되며, 계속고용된 날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나 기존 지원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최대 2년간 지원.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최대 3년간 지원.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한 필요한 근로자 수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근로자 수는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 증가에 기반합니다. 지원금은 증가한 고령자 1인당 분기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급하며, 지원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
-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경우,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해 특정한 고정된 근로자 수가 필요하지 않으며,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과거보다 증가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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