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4. 5. 11. 10:45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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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자는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 금액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청년(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의 경우,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하여 매월 20만 원씩 저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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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일하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여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기준 및 지원 내용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대상 기준 (연령) 신청 당시 일하는 19세 ~ 34세 (수급자, 차상위자는 15 ~ 39세)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근로소득)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수급자, 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
지원 내용 월 10만 원 본인 저축 + 30만 원(차상위 이하) + 10만 원(차상위 초과) 정부 지원
만기 수급액 3년 후 만기 시 720만 원 ~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만기조건) 1.근로활동 지속, 2.교육 이수(10시간), 3.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대상 기준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원 초과 ~ 월 230만 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하면 가입 가능.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중위소득 표 이미지

 

지원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소득 구분 월 납입금액(본인) 정부지원금(매칭금액) 적립 최대 금액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10만 원 10만 원 72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 10만 원 30만 원 1,440만 원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원용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립·자활에 활용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월) ~ 2024년 5월 21일(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일정>

신청 접수 소득 조사 대상자 선정·결정 계좌개설 및 지원개시
복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소득확인조사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 및 개별 안내 가입자 통장 개설,
본인 적립금 저축
5.1.(수) ~ 5.21(화) 6월 ~ 7월 8월 ~ 8.1.(목) ~ 8.22.(목)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 신분증, 참여 신청서(읍면동 구비),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기타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온라인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러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조건 이미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주의사항 이미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를 위한 자산을 형성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입니다.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적극 가입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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