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5. 4. 24. 13:40

개인파산 신청 자격, 필요 서류, 신청 절차 및 신청 비용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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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법적으로 빚을 정리하고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로, 재산보다 빚이 많고 소득이 최저생계비(2024년 1인 기준 1,337,067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썸네일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법적으로 빚을 정리하고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주요 신청 자격 요건

1.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함

  • 신청자는 자신이 소유한 모든 재산(부동산, 차량, 예금 등)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2.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또는 무소득

  • 소득이 전혀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2024년 1인 기준 1,337,067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며, 개인파산은 불가합니다.

 

3. 채무액 기준

  • 일반적으로 채무액이 1,000만~1,500만 원 이상일 때 신청이 가능하며, 상한선은 없습니다. 다만, 고령자, 장애인, 병력자 등은 채무액이 이보다 적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경제활동이 곤란한 경우

  • 나이, 건강, 장애 등으로 경제활동이 전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자격에 해당합니다.

 

5. 부모, 배우자, 자녀 등 특수관계인의 재산이 없거나 적어야 함

  • 법원은 신청인의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의 재산도 실질적으로 신청인의 것인지 의심할 수 있으므로, 가족의 재산이 없거나 적어야 합니다.

 

6.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 사기, 과다한 낭비, 도박 등 사해행위로 인해 빚이 발생한 경우
  • 파산 사실을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 허위의 신청서류나 진술을 한 경우
  • 최근 7년 이내 개인파산 면책, 5년 이내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경우

 

기타 참고사항

  • 연령 제한 없음
    • 젊은 나이도 신청에 제한이 없으며, 실제로 법원은 나이만을 이유로 기각하지 않습니다.
  • 채무의 종류와 원인 불문
    • 은행 대출, 카드빚, 사채 등 채무의 원인이나 신용불량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 신청 시 진술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 및 지출 목록 등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도 필요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는 본인의 신분, 가족관계, 재산, 채무, 소득 등 다양한 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관련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미혼·이혼자도 제출)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내역 및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

 

2. 세금 및 보험 관련 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최근 5년, 전국 단위, 본인 및 배우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내역서, 미납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납부증명서, 미납증명서

 

3. 소득 및 재산 관련

  • 서류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최근 2년, 소득이 없으면 '없음'으로 발급)
  • 급여소득자는 급여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 최근 1년간 통장거래내역(모든 은행 계좌)
  • 보험가입내역 및 해약환급금 내역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보증금 있는 경우)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 소유 시)
  •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 소유 시)

 

4. 부채 및 채권자 관련 서류

  • 부채증명서(금융기관, 카드사 등)
  • 채권자 목록(채권자명, 채무액, 발생원인 등 기재)
  • 카드이용내역서

 

5. 기타

  • 진술서(파산신청 이유, 경위 등)
  • 수입 및 지출 목록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
  • 질병·장애 관련 진단서, 소견서(해당자)
  • 소송 및 압류 결정문(해당자)

 

6. 상황별 추가 서류

  • 휴업·폐업증명서(자영업자)
  • 이혼 시 재산분할 관련 서류
  • 최근 1년 이내 1,000만 원 이상 재산 처분 시 관련 계약서, 영수증 등

 

법원이나 파산관재인은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최근 발급본을 준비해야 하며, 일부 서류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명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요약:

주요 서류는 가족관계 및 신분증명, 소득·재산·채무 관련 증명서, 진술서, 채권자 목록 등이며, 본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절차

 

개인파산 신청은 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제출

  • 채무자는 관할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2. 법원의 심리 및 심문

  •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파산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 필요시 채무자에 대한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직접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서류만으로도 결정이 가능한 경우 심문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3.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 결정

  • 법원이 파산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파산선고를 내립니다.
  •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거나 파산관재인 선임이 불필요할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동시폐지)하고 바로 면책절차로 넘어갑니다.

 

4. 면책심리(채무자 심문 등)

  • 법원은 면책 여부를 심리합니다. 채무자의 진술, 채권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필요시 면책 심문기일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5. 면책허가 결정

  •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면, 파산자는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6. 복권

  • 면책이 확정되면 파산으로 인한 각종 법적 제한(예: 자격제한 등)도 해제됩니다.

 

절차 요약

단계 주요 내용
1. 신청서 제출 파산 및 면책 신청서와 첨부서류 법원에 제출
2. 법원 심리/심문  서류 심사 및 필요시 채무자 심문
3. 파산선고/동시폐지 파산사유 인정 시 파산선고, 재산 없으면 동시폐지
4. 면책심리 면책 여부 심리, 채무자·채권자 의견 청취
5. 면책허가 법원이 면책 허가 결정
6. 복권 법적 제한 해제

 

개인파산 절차는 일반적으로 5~6개월 정도 소요되며, 사건의 복잡성이나 법원 상황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비용

 

개인파산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크게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경우에 따라 파산관재인 예납금으로 나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할 경우 별도의 수임료가 추가됩니다.

 

1. 인지대

  • 2,000원 (파산 1,000원 + 면책 1,000원)
  • 전자소송으로 신청 시 10% 할인 적용 가능.

 

2. 송달료

  • 파산 송달료: 기본 52,000원 + (채권자 수 × 5,200원 × 4회)
  • 면책 송달료: 기본 52,000원 + (채권자 수 × 5,200원 × 3회)
  • 예시: 채권자가 5명일 경우
    • 파산: 52,000원 + (5명 × 5,200원 × 4) = 52,000원 + 104,000원 = 156,000원
    • 면책: 52,000원 + (5명 × 5,200원 × 3) = 52,000원 + 78,000원 = 130,000원
    • 총합: 286,000원.

 

3. 파산관재인 예납금

  • 30만 원~100만 원(사건 난이도, 법원 결정에 따라 다름)
  • 서울회생법원 기준 통상 30만 원 예납명령.
  • 파산관재인 선임이 불필요한 경우(동시폐지 등)에는 납부하지 않을 수 있음.

 

4. 기타 비용

  • 각종 증명서 발급비, 우편료 등 소액의 부대비용 발생
  • 변호사 또는 법무사 수임료는 별도(수임 시 200만~500만 원대가 일반적임).

 

5. 공고비용

  • 별도 비용 없음(법원 홈페이지 공고로 대체).

 

요약 표

항목 금액(예시) 비고
인지대 2,000원 전자신청 시 1,800원
송달료 채권자 수에 따라 다름 채권자 5명 기준 약 286,000원
파산관재인 예납금 30만~100만 원(법원 결정) 동시폐지 등은 면제될 수 있음
기타 수십만~수백만 원(수임료 등) 변호사·법무사 수임 시 별도

 

실제 납부 금액은 채권자 수, 사건의 복잡성, 법원 결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 예납금은 모든 사건에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선임을 명할 때만 납부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수임료는 별도이므로, 직접 신청 시에는 위 항목만 부담하면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 불가 사유

 

개인파산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며,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주요 신청 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기 및 부정행위 관련 범죄

  •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구인불응죄, 파산증뢰죄, 설명의무위반죄 등 파산절차와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신청이 불가합니다.

 

2. 파산선고 전 1년 이내 신용거래 악용

  •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을 때 신청이 제한됩니다.

 

3. 허위서류 및 허위진술

  • 신청 과정에서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대해 허위진술을 한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4. 최근 면책 이력

  •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5. 사해행위(사치, 도박, 낭비 등)

  • 과도한 사치, 도박, 사해행위 등으로 인해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을 때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소득 및 변제능력 허위신고

  •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소득이 없다고 신고하거나, 실제로는 채무를 일정 부분 변제할 수 있음에도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파산신청이 남용으로 간주되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채무자의 경제활동 능력, 소득,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파산신청의 남용 여부를 심사합니다.
  •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 파산선고는 가능해도 면책이 불허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련 사유를 점검해야 합니다.

 

요약:

사기·부정행위, 허위서류, 최근 면책 이력, 사치·도박 등 사해행위, 파산 전 신용거래 악용, 변제능력 허위신고 등이 개인파산 신청 불가 사유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을 기각하거나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 재산 목록에 포함해야 할 재산

 

개인파산 신청 시 재산 목록에는 신청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일부 과거에 처분한 재산도 포함해야 합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 및 예금

  • 현금(10만 원 이상)
  • 은행 예금(정기예금 포함), 증권 계좌 등 모든 금융자산
  • 예금의 경우 파산신청 시점의 잔고와 최근 1년간 거래내역을 첨부해야 함.

 

2. 부동산

  • 주택, 토지, 상가 등 모든 부동산
  • 등기부등본, 시가확인서 등 증빙자료 첨부.

 

3. 자동차 및 기타 차량

  • 자동차, 오토바이 등
  • 자동차등록원부, 시가 증명자료 첨부.

 

4. 보험

  •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해약환급금이 있는
  • 보험 보험가입내역서, 해약환급금 내역 첨부.

 

5. 임차보증금

  • 전세, 월세 등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반환예상액 증빙자료 첨부.

 

6. 주식, 채권, 펀드, 코인 등 기타 금융자산

  • 주식, 펀드, 암호화폐 등 현금화 가능한 모든 금융상품.

 

7. 받을 돈(채권)

  • 대여금, 매출채권 등 타인에게 받을 돈
  • 영업장부, 채권증서 등 증빙자료 첨부.

 

8. 동산 및 기타 자산

  • 귀금속, 미술품, 골동품 등 현금화 가능한 동산
  • 시가 산정자료 첨부.

 

9. 퇴직금 및 연금

  • 신청일 현재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받을 퇴직금, 연금 등.

 

10. 과거 처분한 재산

  • 파산 신청 전 1년 이내 1,000만 원(부동산은 금액 무관) 이상 처분한 재산
  • 임차보증금 반환, 이혼 재산분할, 상속포기 등도 포함.

 

11. 친족 명의 재산

  • 실질적으로 본인 소유로 의심되는 가족 명의 재산도 기재 필요.

 

작성 시 유의사항

  • 모든 재산의 종류, 위치, 가액, 소유권 증명서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누락, 허위 기재 시 법원에서 불이익(기각, 면책불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압류가 불가능한 일부 재산(생활필수품, 6개월 생계비 등)은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약

현금, 예금, 부동산, 자동차, 보험, 임차보증금, 주식·코인 등 금융자산, 받을 돈, 동산, 퇴직금, 과거 1년 내 처분재산, 실질적 본인 소유의 가족 명의 재산까지 모두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각 항목별 증빙서류도 첨부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재산보다 빚이 많고,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채무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경제활동이 곤란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도박·사기 등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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