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5. 4. 5. 11:39

2025년 주거급여 주요 변화, 지원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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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복지 제도로, 올해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제도가 개선되어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 금액도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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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 주요 변화

 

1. 지원 대상 확대

  • 2025년에는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기존에는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가 우선 지원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1인 가구와 노인가구도 포함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소득 기준

  • 중위소득 상승으로 인해 소득 기준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 1인 가구: 월 소득 인정액 약 1,148,166원 이하
    • 4인 가구: 월 소득 인정액 약 2,926,931원 이하.

 

3. 지급 금액 인상

  • 지역별로 지급 금액이 차등 조정되었으며, 대도시에서 인상 폭이 가장 컸습니다.
  • 2025년 주거급여 지급 금액은 가구원 수 및 거주 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책정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1인 가구 32만 원 25만 원 21만 원
4인 가구 47만 원 38만 원 32만 원

 

 

4.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

 

5. 필수 서류

  • 주거급여 신청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 (임차 가구 필수)
  • 소득 증빙서류 (급여명세서 등)
  • 통장 사본.

 

중요 참고 사항

  • 소득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필수 서류가 누락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주거급여 대상 여부는 "주거급여플러스" 웹사이트에서 자가진단 기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기준 완화와 지급 금액 인상으로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1인 가구, 노인가구, 그리고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를 포함합니다.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 모두 지원 대상에 해당되며,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단,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이미 별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나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소득 기준

  • 가구의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2025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중위소득 47% 기준 (월 소득)
1인 가구 약 1,148,166원
2인 가구 약1,929,005원
3인 가구 약 2,480,522원
4인 가구 약 2,926,931원

 

2. 대상 유형

  • 임차 가구: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
  • 자가 가구: 본인 소유의 집에 거주하며 집수리가 필요한 경우.

 

3. 추가 조건

  •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뿐만 아니라 1인 가구, 노인가구, 그리고 기타 저소득 가구도 포함됩니다.
  •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임차 가구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제외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중위소득 47%를 초과하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이미 별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
  • 주거급여 신청 시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2025년에는 중위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로 설정된 2025년 주거급여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월 1,148,166원, 4인 가구는 월 2,926,931원 이하의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6.42% 상승한 수치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등이 고려되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소득 기준표

가구원 수 소득 인정액 기준 (월)
1인 가구 1,148,166원
2인 가구 1,887,676원
3인 가구 2,412,169원
4인 가구 2,926,931원
5인 가구 3,411,932원
6인 가구 3,871,106원

 

소득 인정액 계산 방식

  •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여부는 고려하지 않으며,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합니다.

 

중위소득 인상 효과

  •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약 6.42% 상승함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상향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인정액이 약 176,573원 증가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준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며,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5년 주거급여 지급 금액 변화

 

지급 금액이 인상되어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대도시 거주 4인 가구는 최대 월 47만 원, 중소도시는 38만 원, 농어촌은 3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대도시에서 월 32만 원, 중소도시에서 25만 원, 농어촌에서 2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번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급 금액은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대도시에서 가장 큰 인상 폭을 보였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지급 금액

가구원 수 대도시 (월) 중소도시 (월) 농어촌 (월)
1인 가구 32만 원 25만 원 21만 원
2인 가구 37만 원 30만 원 25만 원
3인 가구 42만 원 34만 원 28만 원
4인 가구 47만 원 38만 원 32만 원

 

변화 요약

  • 대도시: 지급 금액이 가장 많이 인상되었으며, 최대 월 47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중소도시와 농어촌: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 지급되지만, 소폭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 1인 가구: 특히 지원 금액이 크게 늘어나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강화했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더 많은 가구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지역별 생활비와 임대료 수준을 반영한 차등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LH 마이홈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 상태 조사를 거쳐 약 30~40일 후 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승인 시 매월 20일경 계좌로 입금됩니다.

 

1. 오프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신청 장소: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신청 절차:
    1. 주민센터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상담 후 서류 접수.
  • 필수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임차 가구)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필요시).
    • 통장 사본.

 

2. 온라인 신청

  • 신청 사이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신청 절차: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공동인증서 필요).
    2. "복지급여 신청" 메뉴에서 주거급여 선택.
    3.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신청서 작성.
    4. 필수 서류 업로드 후 제출.
  • 주의 사항:
    •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디지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관할 주민센터와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추가 신청 방법

  • LH 마이홈 앱: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진행 상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LH 마이홈 앱' 설치하러 가기

 

 

애플 스토어 'LH 마이홈 앱' 설치하러 가기

 

 

신청 후 절차

  1. 신청 접수 후 소득·재산 조사(시·군·구청 담당).
  2. 주택 상태 조사(LH공사 담당).
  3. 급여 지급 여부 결정 및 통지(약 30~40일 소요).
  4. 급여는 매월 20일경 계좌로 입금됩니다.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준비하고, 최근 발급된 서류를 제출하면 처리가 더 원활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필수 서류

 

2025년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가구의 상황(임차가구 또는 자가가구)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주민센터에서 제공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3.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4.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해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서류.
  5.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임차가구의 경우)
    • 임차료 지원을 받기 위해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6. 통장 사본
    • 급여 입금을 위한 계좌번호 확인용.

 

추가 제출 서류 (필요시)

  • 제적등본: 가족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 신청 시 필요.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관련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주의 사항

  • 서류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하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때, 필요한 서식을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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