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9. 21. 01:53

예금자 보호법 : 보장 범위, 적용되지 않는 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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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의 금융 안전과 안정성을 지키는 핵심 역할을 하는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은행을 이용하고 있으며, 예금은 우리 경제생활의 중심입니다. 이러한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예금자 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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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법 : 은행 예금의 안전을 지키는 법

 

예금자 보호법이란?

예금자 보호법이란 금융기간이 영업정지,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예금 보험제도를 운영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전성을 유지하고자 만든 법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만들어 두었다가 만약 금융회사가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능력을 잃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장해 주는 돈은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

만일 내가 은행에 6천만 원을 맡겼다면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5천만 원 원리금만 돌려받고 나머지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리금이란 원금에 이자를 합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에 이자를 합한 5천만 원까지만 보장해 줍니다. 이때 원리금 5천만 원에서 이자의 소득세는 공제됩니다.

 

같은 은행인데 지점만 다르게 각각 3천만 원씩 넣아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총 6천만 원입니다.

같은 은행이고 지점만 다르게 예치해 놓은 경우도 지점별이 아닌 동일한 금융회사 내 예금자 한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5천만 원만 보호받을 수 있고 나머지 천만 원은 받지 못합니다.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는 금융권

 

 

일반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이 은행들은 모두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합금융사, 상호저축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은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신용협동 기구인 단위농협, 축협, 수협회원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관련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자체 기금에 의해 1인 5천만 원까지 보호해 줍니다.

 

우체국 금융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가기관이므로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보장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만기일에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이 예금자 보호법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금융상품 검색 바로가기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금융권

 

 

금융투자상품이나 수익증권, 저축은행이 발행한 채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적립금, 이런 금융투자상품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또한 서민들이 집 장만을 위해 많이 가입한 주택청약적금과 주택청약 종합저축상품도 예금자 보호 상품이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금융상품 검색 바로가기

 

 

 

예금자보호 금융상품 확인방법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 가입 금융회사의 '예금' 등 만을 보호합니다. 특히,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대상 '예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적 배당형 상품인 투자신탁 상품은 보호대상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가입한 금융상품이 예금자보호가 되는지 헷갈린다면 3가지 방법으로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금융상품 검색 바로가기

 

 


이렇게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윳돈은 은행에 넣어 놓을 때는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 안되는지부터 알아보고 넣어 놓는 게 안전합니다. 또한 여러 은행에 나누어 놓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금자 보호가 되는 은행인지 보호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인지 당장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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